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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 visa)] 6. 미국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Civil Ceremony) 본문

미국 약혼 비자(K1 비자)

[미국약혼비자(K1 visa)] 6. 미국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Civil Ceremony)

Salt&Pepper 2017. 10. 3. 04:52



미국 약혼비자를 얻고 영주권을 얻기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회상하여 쓰고 있는 포스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혼비자를 변호사 없이 스스로 준비하는 커플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블로그와 후기를 통해 변호사 없이 임시영주권을 무사히 받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고 싶은 마음으로 포스팅을 남깁니다. 



편도 항공권을 끊어 해외로 가는 경험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생 누군가는 경험해볼 수 없는 일이겠지요


3월 한 달 간의 짐 정리와 신변 정리를 끝내고 저희 커플은 3월 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NC)의 랄리-던햄 국제공항(RDU; Raleigh-Durham International Airport)까지 직항이 없어서 Dallas 1회 경유해 오는 데 총 18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항공은 AA(American Airlines)를 이용하였습니다.


Dallas 공항에서 남자친구와 저는 동시에 입국 수속을 받지 못하고, 남자친구는 시민권자 라인, 저는 외국인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는데 따로 '뒷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봉인된 채 들고온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 듯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언제 내 이름이 불릴지도 몰라 자리를 뜰 수도 없었고, 다음 비행기를 놓칠까봐 걱정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이 불려서 창구로 다가가서 몇 가지 질문(기본적인 약혼비자 관련)에 대답하고 i-94라는 종이쪼가리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i-94는 '미국입국기록'입니다. 나중에 USCIS 홈페이지에 가서 인쇄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이 i-94의 카피를 제출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임시영주권 서류 등등) 따라서 일단 고이 잘 보관해 놓도록 합니다.  


약혼비자(K1 fiance visa)로 입국하였다면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혼은 하객들 수십, 수백명을 놓고 정식으로 하는 결혼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란 법적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약혼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현지에서 준비해서 치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보다는 시청이나 courthouse에서 하는 결혼(미국식 법적 결혼;약식 결혼, Civil Ceremony)을 우선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의미하면 혼인신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실제 증인을 놓고 판사가 법적으로 혼인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추후에 하객들을 불러 정식 reception파티를 하는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약식 결혼만으로 끝내는 커플도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둘 다 직장을 구하고 살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일들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하객을 초청한 결혼식은 내년에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미국 입국이 3월 말, 결혼식을 한 것이 5 말이었습니다. 입국 후 60일이 되어가는 즈음 결혼한 것입니다.


사실,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영주권/신분조정 신청(i-485)’까지 해야 하므로 사실상 90일이 다 되어 결혼을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에서 ‘Civil Ceremony(courthouse wedding; 약식 결혼)’하는 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하기/Civil Ceremony/약식결혼 절차


Step1. Marriage License 발급

Step2. Marriage by judge

Step3. Marriage Certificate 발급*


1.        Marriage License(결혼 면허증) 발급


결혼을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marriage license를 받는 일입니다.


주 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관할하는 기관-City hall 또는 County office-이 다르지만 저희는 ‘Obtaining a Marriage License’, ‘marriage by judge in NC’를 검색 후 저희가 살고 있는 County‘Register of Deeds’ 웹사이트에서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County office에 방문을 해서 결혼 면허증(Marriage License) 요금을 $60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결혼 면허증을 발급 받는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l  가져갈 것: marriage license fee $60 (주로 현금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면허증이나 주에서 발급한 ID, 또는 여권, 미국 시민권자 피앙세의 Social Security card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l  예약 없이 방문하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l  커플이 모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8:00AM-4:30PM)


l  Marriage license 따고 24시간 뒤에야 효력이 있으므로 결혼하기 하루 이전에 가야 합니다. 저희는 marriage license 따고 다다음날 결혼을 했습니다.


l  혈액검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수십년 )에는 결혼할 피검사를 했다고 합니다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l  Marriage License 효력은 60일입니다. 60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하니, 각자의 경우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2.       결혼하기 판사 앞에서 하는 약식 결혼, Civil Ceremony 


Marriage license를 발급해 준 직원에게 어디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냐고 물으니 요 앞 큰 길을 하나 건너면 Cumberland County Detention Center가 있는데 거기에서 24/7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증인이 두 명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결혼식을 주관하는 판사가 늘 상주하고 있으며 24/7(24 hours a day/7 days per week), 즉 말그대로 새벽이고 자정이고 상관없이  아무때나’  가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가지 웃겼던 점은 결혼식이 진행되는 건물이 detention center(구치소) 라는 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보통 다른 주는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city hall wedding이라는 별칭이 붙는 약식 결혼, 저희는 구치소에서 하게 된 셈입니다.


증인은 두 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약혼자(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이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다같이 이모 댁에서 출발 후 1분 후 결혼식장인 구치소에 도착했네요.


이모님은 저희가 이모님 댁에 살고 있기까지 해서 무척이나 친하고 특히 아마추어 가수에 가까운 경력으로 굉장히 흥이 넘치는 분이신데, 구치소에 결혼을 하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흥이 폭발하셔서 결혼식 하기 직전까지 축하의 노래를 불러 주셨네요.


그렇게 아주 깔깔대고 웃다가, 막상 판사가 입장하고(사실 판사인지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숙한 분위기로 “I do.”, “I do.”과 결혼 선언(It is my pleasure to now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 You may kiss the bride.)과 키스가 이어졌네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S군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서자 S군의 어머니는 이미 펑펑 울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룹 허그를 하면서 훈훈하게 점심을 먹으러 갔네요.  


옷차림에 대해서

Civil ceremony에 화이트 원피스나 간단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평소 맨얼굴과 플립플랍 차림으로 살다가 갑자기 힐을 신고 포멀한 원피스를 입고 간 정도입니다.   



l  예약은 필요하지 않음.


l  결혼 fee: $20.00


l  24/7 available


3.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발급받기


결혼을 하고 난 후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결혼 증명서는 이제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는 증거로 앞으로 임시영주권(신분조정 신청서, i-485) 신청 및 다른 여러가지 행정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한 장당 $10.00 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주마다 다르지만 $10-20 선입니다.) 한국에서는 등본 등을 뗄 때 500, 천원 정도씩을 내며 살다가 갑자기 서류 하나에 만원씩 내고 떼려니 한국에서처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여러 장씩 떼기가 망설여 졌지만, 적어도 2-3장은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영주권 신청시 원본 1장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행 허가서(i-131)과 노동 허가서(i-765)를 제출할 때 원본을 카피한 사본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날 결혼허가서 원본을 1장 더 가져갔습니다. (임시영주권 인터뷰에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저희는 제출은 하지 않았지만, 준비는 해 가는 것이 낫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원24처럼 온라인으로 정부 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땅덩이도 넓어서 만약 근처에 살지 않는다면 더욱 더 넉넉하게 발급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l  Last name change: 성은 바꾸지 않아도 되어서 저는 일단 시민권 따기 전까지는 한국 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한국 시민이라서 한국 여권과 성이 다르거나 경우에 여러모로 일이 복잡해질까봐서요. 물론, 원하면 바꿔도 됩니다.


l  즉시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 신청을 하고 하루 뒤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l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도착까지 1-3 걸린다고 합니다.


l  주마다 가격과 방법이 조금씩 다를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다음 포스팅에서는 [7. 임시영주권 서류 준비 – i-485, i-765, i-131 필요한 서류] 대해  예정입니다See you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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