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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_K1 visa] 7. 임시영주권(i-485) + 콤보카드(i-765,i-131) 신청 본문

미국 약혼 비자(K1 비자)

[미국약혼비자_K1 visa] 7. 임시영주권(i-485) + 콤보카드(i-765,i-131) 신청

Salt&Pepper 2017. 10. 5. 07:08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까지 무사히 받았다면 정말 시름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마냥 늘어질 수 없는 이유: 정말 중요한 서류 준비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임시영주권과 콤보카드!

 

(1)    임시영주권(그린카드) 이란?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신분조정신청서)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니 이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2)     콤보카드란?


여행허가서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노동허가서 i-765(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합쳐 사람들이 흔히 콤보카드라고 부릅니다


약혼비자로 입국 임시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한국에 나갔다가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해외에 갔다가 입국할 있는 허가서인 i-131 신청해서 승인 받는다면 임시영주권 나오기 전에 한국을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취업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허가서 i-765 신청 승인을 받는다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합법적으로 취업을 수가 있습니다.

 

임시영주권(i-485,그린카드, 신분조정신청서) 신청 제출했던 서류 증거 목록


1.       I-485 양식


2.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건강검진과 예방접종기록


 한국에서 완료하고 미국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한 서류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기록이 있다면 임시영주권 신청을 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건강검진만 하고 사람이라면 저의 경우처럼 civil surgeon 예약하고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간단히 다시 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비용이 발생됨(건강검진 $250-350, 예방접종 $200-300),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음. (참고: 지난 포스팅 ‘[미국약혼비자] 3. Packet 3-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       I-94, Arrival – Departure Record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받거나 www.cbp.gov/i94 에서 프린트 가능한 i-94,입국기록입니다.


4.       Passport photos 여권사진 2


같은 사진으로, 하얀 배경에 2X2 inches여야 합니다. CVS 우체국에 가면 여권 사진을 찍어줍니다. 우체국이 조금 같고요. 저는 우체국에 가서 찍었는데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인쇄해서 주었습니다. 


5.       Birth Certificate, 출생신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체하면 됩니다. 이미 약혼 비자 신청 제출했던 적이 있으므로 번역본과 함께 다시 복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우 민원24’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시 인쇄한 관계로 담당자 이름과 증명 날짜가 바뀌었기에, 번역본에도 똑같이 담당자 이름과 증명 날짜를 바꾸어 인쇄하여서 제출했습니다.


6.       여권과 여권에 붙은 약혼 비자 페이지


7.       I-797 Fiance Petition Approval or Receipt Notice 복사본


약혼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Notice of Action(NOA) -한국에서 받았던 - 복사본을 제출합니다


저는 이게 없어서 실수로 버린 줄 알고 사색이 되어 다시 받을 수 있나 알아보았습니다. 몇달이 걸리고 신청비가 $500 정도 되어서 스트레스가 폭발하려고 했으나 집에서 멀쩡히 발견되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8.       Marriage Certificate and Other Proof of Relationship


결혼 증명서(*결혼 증명서 떼는 법은 직전 포스팅에 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다는 다른 증거를 제출해도 됩니다. 은행 공동 계좌, 공동 명의의 부동산 또는 렌트 계약서 등이 해당합니다. 경우 결혼 증명서와 은행 공동 계좌 증거 외에 굳이 사진 다른 증거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9.   미국 입국 계속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


i-797, i-94 여기에 해당합니다.


10.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i-864


i-129F에서의 재정보증인이  i-864 (Affidavit of Support) 작성해 줘서 첨부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세금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애초 i-129F에서의 재정보증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작성해 주신 i-864 약혼자의 i-864 함께 제출했는데, 약혼자는 직장을 구한 상태였고 지난 5년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과 직장에서 보내 근로계약서 등을 대신 첨부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이 미국 시민이라는 증거도 첨부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또는 여권의 복사본이면 됩니다.

 

11.   G-1145, 전자 알림 신청


온라인으로나 문자로 신청한 서류의  상태 변화 알림을 받을 있도록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신청을 해도 되지만 페이지에 이름,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만 쓰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양식이어서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12.   신청비용 $1125 $1225 해당하는 체크(신청 비용이 올랐다고 하네요. 슬기님의 도움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피드백 감사해요! 2/14/2018) 


더도 덜도 말고 신청비용에 해당하는 만큼만 체크로 작성하여 동봉합니다. $1 라도  많거나 적으면 전체 서류를 되돌려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i-765(EAD; 근로허가서) 신청 제출했던 서류 증거 목록


1.       I-765 양식

2.       여권사진 2

3.       I-94 복사본

 

i-131(여행허가서) 신청 제출했던 서류 증거 목록


l  여기서 약혼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신청하는 여행허가서의 종류는 Advanced Parole 입니다. 영주권 없이 미국 밖을 나가면 다시 입국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Advanced Parole 승인 받은 사람은 미국 밖을 나갔다가 입국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나오기 잠시 한국을 다녀올까 생각 중이어서 i-131 신청했습니다.


l  여행의 사유과 기간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기에 ‘home country South Korea 방문 가족 또는 친구들과 Thailand 등을 방문할 수도 있음. 기간: 미정이라고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1.       I-131 양식 (Advanced Parole 체크해야함)

2.       여권사진 2

 

i-485, i-765, i-131 작성 가이드

1.       겁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USCIS 웹사이트에 있는(구글에 i-485 하면 나오는) i-485, i-485 instruction, supplement A to form i-485, direct filing address 다운받아 꼼꼼히 읽고 그대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특히 항목당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6 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 검정 펜을 사용해라, 답할 것이 없는 항목에는 N/A (숫자의 경우 none)이라고 넣어라 굉장히 꼼꼼하니 instruction 기반으로 작성하면 충분히 있습니다i-765, i-131도 마찬가지로 서류명으로 구글 검색하면 제일 먼저 USCIS 웹사이트의 양식과 인스트럭션이 나오는데 이만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2.       Instruction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3.       Filing fee: 가지를 번에 접수한다면 i-485 비용인 $1125 내면 됩니다. 임시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콤보카드 신청을 함께 하면 임시영주권 제출 비용만 내면 된다고 해서 간만에 이민국에 땡큐를 외쳤으나, 결과적으로 저는 콤보카드보다 영주권이 빨리 나왔답니다.


4.       궁금한 점이 있으면 USCIS 의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1-800-375-5283 전화해서 물어보면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식인에 문상일 변호사 각종 유명한 이민법 변호사를 직접 지정하여 질문을 하거나 각종 네이버 카페, 개인 블로그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것은 참고용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경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로 했다가 만약 일이 잘못되면 결국 자신의 책임이니까요. 실수를 하면 추가서류를 내라고 요청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거절을 받는 끔찍한 경우도 있겠죠. 정보를 종합하여 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봅니다. 분명 충분히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맞나 의구심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만, 일단 저희는 변호사 없이 저희끼리 임시영주권 무사히 받았답니다. 일단 받고 나니 무슨 대학 입학한 느낌이네요. 다시 하라면 못할… 


5.   커버레터 


동봉한 서류의 목록을 A4용지에 적어 맨 위에 올려두고 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 (Optional)


     6.  여권 사진은 총 6장이 필요한 셈입니다. 


     7.  보내는 곳: 시카고에 있는 USCIS의 PO BOX로 보냅니다. 저는 USPS(우체국)에서 보내서 첫번째 주소로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번째 주소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USCIS Chicago Lockbox


For U.S. Postal Service (USPS) deliveries:

USCIS
PO Box 805887
Chicago, IL 60680-4120


For FedEx, UPS, and DHL deliveries:

USCIS
Attn: FBAS
131 South Dearborn - 3rd Floor

Chicago, IL 60603-5517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임시영주권과 콤보카드까지 무사히 보낸 후 할 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리가 나오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우편을 보내고 기다리면 며칠 안에 체크로 보낸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후 USCIS에서 서류를 잘 받았고 Regular processing을 시작했다는 notice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또 계속 기다립니다. 


한참 기다리면 Biometrics를 하라고 장소와 날짜를 공지하는 메일이 옵니다. 가서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얼굴 정면 사진을 찍는데, 이것이 영주권 사진이 됩니다. 아무리 잘 찍어도 예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지만, 다행히 영주권에는 흑백 사진으로 들어있어서 좀 낫습니다. 저는 다행히 지정 장소가 집에서 차로 12분 떨어진 곳인 데다가 가자마자 기다림 없이 바로 일이 처리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다 끝나고 나왔는데도 약속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참을 기다리면 여행 허가서나 노동허가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저의 경우 임시영주권(i-485) 인터뷰 안내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는 임시영주권 인터뷰 직전날에 승인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시영주권 인터뷰 날 영주권 승인을 받았고, 자세한 임시영주권 인터뷰 후기는 다음 포스팅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안내: [미국약혼비자(K1 visa)] 8. 임시영주권(i-485) 인터뷰 후기 및 영주권 받기까지의 타임라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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