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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 visa)] 2. Packet 3 준비 본문

미국 약혼 비자(K1 비자)

[미국약혼비자(K1 visa)] 2. Packet 3 준비

Salt&Pepper 2017. 9. 22. 15:15

USCIS로부터 Packet 3 대한 안내 이메일 받는 단계를 통과했다면, 이제 정신차리고 Packet 3 준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약혼 비자를 준비하는 일이 처음이었고 변호사 없이 저희끼리 준비를 하는 터라 앞의 단계 다음의 단계까지 생각하고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부분에서 약간 후회가 되는 실수 아닌 실수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저지르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후에 미국에 입국했을 제가 정신줄을 한번 놓게 만든 실수가 예방접종파트에 들어있으니, 약혼비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 Packet3 준비(2) Packet3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에 이어집니다.)



 

1.   USCIS로부터  PACKET3 안내이메일


Subject: E-packet: pkt 3 for [my name]:


We have received the following immigrant visa case from the National Visa Center. Please download the packet instruction at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1348142/packets/K1.pdf .


: 이 부분을 클릭하면 Instructions for Fiance/e(K1/K2) Visa Applicants 가 나옵니다.(아래 2번 항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Packet 3를 위한 모든 준비물과 준비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Packet3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딱 이 리스트에 있는 것만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의 경우도 변호사 없이 진행했지만, 이 리스트에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딱 여기 적힌 것만- 준비해서 아무 문제 없이 비자 발급 받았습니다.




You must schedule an appointment for an interview. You can do so online at http://www.ustraveldocs.com/kr or by telephone through the Global Support Strategy (GSS) call center. If you choose to schedule your appointment through GSS by telephone, please call 1600-8884 or (02) 6009-9170 in South Korea, or (703) 520-2234 in the United States.


       : Packet3 리스트의 준비물을 준비하기에 앞서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는 안내입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 로 가서 잡든 Global Support Strategy(GGS, +1-703-520-2234)로 전화해서 잡든 하면 되는데, 저는 사람하고 통화해서 약속을 잡는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전화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헷갈렸던 것은, 저는 예약을 잡으면 당장 며칠 안에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 줄 알고 packet3의 준비를 완벽히 한 뒤 예약을 잡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12 8일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는데 가장 빠른 인터뷰 날짜가 2월 말(2 21일 아침 7:45)이어서 , packet3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했구나. 미리 예약을 했었으면 더 일찍 인터뷰 날짜를 잡고, 그 사이에 준비를 했어도 늦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둘 다 직장때문에 2월 말 까지는 출국을 할 수도 없었기에, 큰 시간 낭비는 아니었지만 만약 더 늦게 예약을 잡았다면 너무 일정이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당부의 말은 ‘packet3 안내 이메일을 받자마자 인터뷰 예약을 하세요입니다.  




All inquiries regarding immigrant visas must be made through the call center by telephone or email at support-korea@ustraveldocs.com.


       : ③ 모든 문의는 전화(GGS) 또는 이메일로 하라는데 정작 난감한 것 물어봤다가 비자 거절될까봐 모든 걸 물어보기는 좀 꺼려져서, 네이X 카페나 블록, 구글 검색으로 실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경험이고 up-to-date 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서 언제나 정말 헷갈리는 부분은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When contacting the call center, you must provide your name and case number exactly as shown in this letter.


       : ④ 콜센터에 전화할 때는 케이스 넘버와 이메일에 적혀 있는 이름 그대로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케이스 넘버는 확실히 준비해서 전화를 하도록 합니다.



     Sincerely,

Chief, Immigrant Visa Branch

Case Number: SEO2016XXXXXX    -> 여기에도 케이스 넘버가 있습니다. SEO로 시작합니다.

Principal Applicant (P): (My full name)  -> 처음 이민 청원 신청서(i-129F) 신청할 때는 미국 시민권자 약혼자(제 경우에는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신청했지만, 이제 Packek3 안내장을 받은 후부터 주된 신청자는 한국인 약혼자(제 경우에는 저)가 됩니다.

Traveling Applicants: (P) (My full name) + (birthday)

Preference Category: K1 – KOR

Your Priority Date: 13 SEP 2016

 

This email is UNCLASSIFIED.



첨부파일1) 제가 신청한 i129F.pdf (승인된 파일)

 

첨부파일 1) (승인된 i-129F pdf 파일) 캡쳐를 하고 저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I-129F 페이지에 보면 제가 신청할 때는 없었던 승인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있습니다. 특히, 페이지에 있는 A number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다 생각하고 닿기 쉬운 곳에 메모해두고 핸드폰에도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기억력이 허락한다면 외워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 A number 위치


A number(A-(9자리 숫자)) i-129F 페이지 상단 왼쪽에 <For USCIS Use Only>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인이 싸인펜으로 손글씨라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럴땐 침착하게 미국인 남자친구에게 읽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미국인 손글씨는 아무래도 미국인이 알아봅니다. 알아보기 힘들면 page 2 마지막 항목 11. 다시 A-Number 적혀 있을 겁니다.  더불어 바코드 밑에 SEO 시작하는 케이스 넘버도 함께 다시 한번 메모, 저장해 놓습니다

 



첨부파일2) 미국에서의 이민자 가정폭력 희생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 및 결혼을 통한 비자를 이용한 이민에 대한 사실들 (Information on the Legal Rights Available to Immigran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Facts about Immigrating on a Marriage-Based Visa)(영문)


첨부파일 3) 미국에서의 이민자 가정폭력 희생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 및 결혼을 통한 비자를 이용한 이민에 대한 사실들(국문)

 

첨부파일 2) 3) 통해서 미국에서 가정폭력이 얼마나 엄격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지는지 있었는데요, 가정폭력의 희생자라면 이민자라도 상관없이 보호해 주겠으니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로 연락을 할지 영문과 국문 버전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참고로 이메일은 미국인 약혼자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 저에게만 이메일을 보내 혹시 미국인 약혼자가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에 미리 대비하게끔 것이지요.   문서를 보니 마치 미국이 이제 너는 내가 보호해주겠다 듯한 느낌을 받았고, 특히 누구라도 너를 다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했습니다. 물론 느낌처럼 미국이 저를 사랑하고 보듬어줄 리는 없겠지만요. 일단 정말 가정폭력에 관한 확실한 나라라는 느낌이 들면서, 선진국 다운 면모에 잠시 반하게 됩니다.



 

2.     약혼자 비자(K1/K2) 신청자를 위한 수속 안내(영문,국문 같이 옴)  

      Instructions for Fiance/e(K1/K2) Visa Applicants

 

아래 적힌 준비물 하나라도 모자라면 비자 진행이 늦어질 있습니다.

 

l  Passport, 여권

DIRECTION SAYS…..유효기간이 적어도 8개월 남은 유효한 여권. 미국 비자를 받은 구여권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

 

l  Photographs, 사진

DIRECTION SAYS…..6개월 내에 찍은 사진 2. 5X5 cm 흰색 배경. 안경 쓰면 안됨. 국무성 웹사이트 usvisas.state.gov 참고


MY TIP, MY CASE…..미국 입국 시 여권 사진을 6장(또는 조금 더) 가지고 오시면 임시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 시 따로 미국에서 여권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여권 사진은 우체국에서도 찍어주지만 문제는 비싸고($15-30), 포토샵을 해주지 않고 조명 등도 적절하지 않아 굉장히 적나라 합니다.(어차피 한국에서도 여권 사진은 포토샵을 안해주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깔끔하게는 만들어 주는데 반해 미국에서 찍은 여권 사진은 해적선 타다가 잡혀온 사람마냥 찍힌답니다.) 임시영주권 신청 서류에 2장, 여행 허가서에 2장, 노동 허가서에 2장이 필요하니 임시영주권 신청 하면서 콤보카드(여행 허가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실 분들은 6장은 꼭 가져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l  Appointment Confirmation, 예약 확인 페이지 


DIRECTION SAYS…..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은 확인 페이지. (전화나 웹사이트로 인터뷰를 예약한 후 ustraveldocs.com 가서 인쇄하면 됩니다.)


l  Confirmation Page of DS-160, DS-160 작성 후 확인 페이지 


DIRECTION SAYS…..seac.state.gov/genniv 가서 DS-160 (Online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 약혼비자는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confirmation page(확인 페이지) 프린트 해서 인터뷰에 들고 가야 합니다. Biographic information(개인 신상/신체 정보) 작성시 여권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MY TIP, MY CASE…..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약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해서 미국에 살아도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입국을 뒤에 결혼을 해서 다시 이민자(영주권자) ) 신분 변경 신청서(i-485)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 나는 살러가는 건데! 라고 생각해도 그냥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DS-160 작성 주의할 ]

문항이 많습니다. 문항에 대답을 작성할 꼼꼼히 읽고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분에서 특히 미국 입국 기록을 묻습니다. , 미국에 입국했던 과거 모든 경험을 정확한 날짜, 입국 공항과 함께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10 전부터 미국에 여러번을 오갔는데 날짜를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과거 여권에 찍힌 날짜와 과거 사용했던 이메일(항공사에서 보낸 e-ticket), 사진 별별 기록을 뒤져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 여행으로 하와이 갔던 것을 깜빡하고 적은 나중에 발견해서 추가 입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괌, 사이판 여행은 미국 여행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인터뷰 가기 까지 DS-160 추가 입력이 가능했기에, 꼼꼼히 다시 읽고 수정할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l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


대한민국에는 출생 증명서라는 서류가 없는데 이민국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제출하면 되느냐?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확인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떼서 출생 증명서 대신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곳곳에 무인 발급기도 있으니 굳이 동사무소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천원짜리 지폐나 오백원 짜리 동전 몇개를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만 떼시면 안되고, 미국에 와서도 임시 영주권 발급 등을 위해 필요하니 넉넉하게 떼오는 좋습니다


가족관계확인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그대로 제출하는게 아니라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보면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가 직접 번역한 번역자 이름을 쓰는 부분에 이름을 썼습니다. 물론 영어 공문서를 번역할 실력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 번역은 너무 간단합니다. 안내문에도 샘플 번역이 나와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필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번역한 문서도 클라우드나 usb 가지고 있고, 프린트를 넉넉하게 놓습니다. 미국에 와서 임시 영주권 신청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일이 많으므로 모든 서류를 넉넉히 카피해놓거나 인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문서를 다시 제출할 , 원본을 내라는 지시가 없으면 카피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반대로, 원본을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원본을 낸다면 나중에 원본을 제출하라는 일이 생겼을 큰일납니다. Original 제출하라고 하면 원본을, photocopy 제출하라고 하면 복사본을 냅니다.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일이 몇개월씩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이번 packet3에는 원본 가족관계확인서(상세), 원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확인서와 기본증명서 번역본 인쇄한 것을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l  Divorce Decree or Spouse’s Death Certificate (If you were previously married),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결혼한 적이 있었다면 제출합니다.)

DIRECTION SAYS….. 결혼한 적이 있었다면 이혼/사별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Efamily.scourt.go.kr  가면 발급받을  있습니다.


MY TIP, MY CASE..... 과거에 혼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l  Police Certificate,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DIRECTION SAYS….. 16 이후에 또는 6개월 이상 살았다면 현재  주소지나 국적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사: 수사 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포함)’ 발급받도록 합니다. 다행히도 경찰서에서 국문과 영문을 발급해주니 둘다 발급받아 둘다 제출하도록 합니다.


MY TIP, MY CASE….. 한국인이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금방 떼줍니다. 신분증 들고 가시고요, 예약은 안해도 됩니다. 또한 범죄경력이 없어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l  Affidavit of Support and Evidence of Income, 재정 보증서


DIRECTION SAYS…..i-134 (재정보증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청원자(남자친구) 또는 공동 지원자(미국 시민권자여야 ) 의해 작성될 있습니다. 현재 수입과 자산에 대해 증명하 시민권임을 보여주는 법적 증거(출생 증명서, 여권 ) 첨부합니다. USC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있습니다.  


MY TIP, MY CASE…..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동시에 입국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국 남자친구가 바로 수입이 없을 예정이었기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수입과 자산(세금낸 기록 ) 대해 증거를 첨부하고 i-134 작성해서 보내주셨습니다.


l  Visa Fee Receipt, 비자 수수료 영수증


DIRECTION SAYS….. 한국에 있는 씨티 은행 아무데나 가서 약혼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 제출합니다. ($265, 환불 불가능) 온라인으로 수도 있습니다(EFT, Electronic Funds Transfers) 경우 ustraveldocs.com/kr 참고합니다.


MY TIP, MY CASE…..  저는 평일에 은행갈 틈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Packet3안내 이메일에 있는 ustraveldocs.com/kr 클릭하면 알아서 Electronic Funds Transfer 안내 부분이 열립니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 8am-10pm 사이에 입금시, 입금 2시간 이내에는 비자 인터뷰 예약을 없다고 써있습니다. 주말에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 영업일 9am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내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EFT 안내 부분에서 K visa 부분을 클릭합니다.


         Step2) EFT Payment for Visa Application Fees of US $265 안내 부분이 나오면 밑에 있는


Bank Sort Code: 060(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


Unique Beneficiary Account Number: 35007310591069 (14자리입니다. 번호는 개인 고유번호인지 고정된 번호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체크 하세요.), 


Beneficiary Name: BANA SEL re Stanley US visaCol SFA, 


Amount: 318000 (하지만 금액은 계속 지속되는 아니라 어느 시점에 바뀔 있다고 합니다.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체크하신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메모, 또는 캡쳐해놓고 거래하시는 은행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tep3) 씨티 은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래하시는 은행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 가서 이체를 실행합니다. ,

                                             

이체 금액: 318000

                         계좌번호: unique beneficiary account number


입력하고 이체 확인 부분에서 BANA SEL 나오면 제대로 이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체 완료하시면 됩니다. 비자 수수료 내기, 성공!


l  Medical Examination, 건강검진 확인서: 다음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약혼비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Packet3 준비(2) Packet3 신체검사와 예방접종 꼭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 USCIS에서 보낸 모든 서류는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i-797(Notice of Action)은 꼭꼭꼭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미국 입국 후 임시영주권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없어진 줄 알고 난리난리를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500 정도에 몇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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